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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12.18 2015가단213751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제일화성건설 주식회사는 47,818,413원과 그 중 47,249,273원에 대하여 2000. 4....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기술신용보증기금은 2006. 12. 12. 피고 제일화성건설 주식회사와 사이에 신용보증 원금 50,000,000원, 보증기간 1996. 12. 12.부터 1997. 12. 12.까지, 연대보증인 소외 B으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이후 위 약정의 신용보증기간은 1999. 12. 1.2까지로 연장되었다.

나. 피고 제일화성건설 주식회사는 1996. 12. 12. 소외 주식회사 국민은행으로부터 50,000,000원을 대출하였다.

다. 피고 제일화성건설 주식회사가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소외 기술신용보증기금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2000. 4. 27. 47,249,273원을 대위변제 하였다. 라.

소외 기술신용보증기금은 2005. 9. 7. 피고 회사와 소외 B에 대하여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2005. 11.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7,818,413원 및 그 중 47,249,273원에 대하여 2000. 4. 27.부터 2005. 9. 7.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으며(부산지방법원 2005가단20374),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마. 원고는 2013. 11. 29. 소외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피고 회사 및 소외 B에 대한 채권을 양수받았고, 채권양도의 통지를 마쳤다.

바. 소외 B은 2013. 7. 29.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 피고 A, 소외 C이 있었으나, 피고 A는 2013. 10. 10. 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같은 해 11. 8. 한정승인 신고가 수리되었고(부산가정법원 2013느단3151), 소외 C은 2013. 10. 10.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 같은 해 11. 6. 상속포기 신고가 수리되었다

(부산가정법원 2013느단3150).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나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각 인정사실에 의하면, ① 피고 제일화성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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