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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9. 8. 21. 선고 79다876 판결
[채권가압류결정에대한이의][집27(2)민,267;공1979.10.15.(618),12162]
판시사항

피압류채권의 변제가 가압류결정의 취소사유가 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채권이 적법히 변제가 되어 가압류결정에 의한 피압류채권이 이미 소멸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그 가압류결정이 결과적으로 채권보전의 실효를 거둘 수 없게 됨에 그치고, 이로서 가압류결정을 취소할 사유는 되지 못한다

신청인, 피상고인

신청인

피신청인, 상고인

피신청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종옥

주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신청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피신청인(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채권이 소론과 같이 적법히 변제가 되어 가압류결정에 의한 피압류채권이 이미 소멸하였다하더라도 이는 그 가압류결정이 결과적으로 채권보전의 실효를 거둘 수 없게 됨에 그치고, 이로써 가압류결정을 취소할 사유는 되지 못한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의 원심판단은 정당하여 원심이 이 점에 관하여 채증법칙을 위배하였다거나, 법리오해로 인하여 법률적용을 잘못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위와 견해를 달리하는 입장에서 원심판결을 공격하고 있는데 지나지 않아 채용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이 상고는 그 이유없다 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들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한환진(재판장) 민문기 김윤행 김용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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