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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3.01.09 2012고단462
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10. 16. 12:08경 경남 함안군 D 소재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열린 대문을 통해 안방까지 들어가 그의 주거에 침입한 후 그곳 안방 장롱 내 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7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0. 26. 11:30경 경남 거창군 E 소재 피해자 F의 주거지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집 안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통해 집안으로 침입한 후, 안방 및 작은 방의 장롱, 서랍 등을 뒤지며 금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그 무렵 집으로 돌아온 피해자에 의해 발각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러 엄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그동안 금고형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실형이 선고될 경우 피고인의 가족에게 과도한 경제적 곤궁이 초래될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절도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다행히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감안하여 이번에는 실형의 선고를 유예하되, 재범을 방지하고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기회를 갖도록 하는 의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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