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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20.11.17 2020가단12224
양수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11,126,665원 및 그중 3,415,000원에 대하여는 2020. 4.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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