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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3.17 2020가단54145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3,143,729 원 및 그중 14,587,408원에 대하여는 2020. 3.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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