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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20.06.17 2020가단813
리스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5,047,149원 및 그중 82,539,747원에 대하여는 2020. 3.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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