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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1.03.17 2020가단2288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4,733,098 원 및 그중 44,877,761원에 대하여는 2020. 4.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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