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0.12.15 2019나82288
어음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와 피고의 모친인 C는 2006. 8.경 원고의 배우자인 망 D(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이 운영하는 계에 가입하였다.

나. C는 2006. 11.경 망인으로부터 계금을 수령하였고, 피고와 C는 추후 C가 납부하여야 하는 계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2006. 11. 13. 원고에게 액면금 20,000,000원, 수취인 원고, 발행지 및 지급지 각 수원시, 지급기일 2008. 4. 10.로 한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제1약속어음’이라고 한다)을 발행 및 교부하였고, 원고에게 약속어음의 발행과 약속어음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을 인낙한다는 내용의 공증인가 법무법인 E 증서 2006년 제1584호로 약속어음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제1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다. 피고는 2007. 3. 12. 망인으로부터 계금 21,000,000원을 수령하면서, 피고가 추후 납부하여야 하는 계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같은 날 원고에게 액면금 20,000,000원, 수취인 원고, 발행지 및 지급지 각 수원시, 지급기일 일람출급으로 된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제2약속어음’이라고 한다)을 발행 및 교부하였고, 원고에게 위 약속어음의 발행과 약속어음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을 인낙한다는 내용의 공증인가 법무법인 E 증서 2007년 제254호로 약속어음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제2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라.

원고는 2009. 9. 1. 이 사건 제1공정증서에 기하여 수원지방법원 F로 피고 명의 재산에 강제집행신청(이하 ‘이 사건 관련 강제집행’이라고 한다)을 하였고, 2012. 1. 30. 압류된 물건에 대한 경매가 이루어지고 원고는 같은 날 매각대금 752,000원을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2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원고가 주장하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