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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8.21 2018가단6345
대여금
주문

1.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에게, 원고 A은 2007. 1. 29. 2,600만 원, 2008. 5. 9. 및 같은 달 28일 각 1,000만 원 등 합계 4,600만 원을, 원고 B은 2008. 1. 29. 2,500만 원, 2008. 5. 28. 1,000만 원 등 합계 4,900만 원을, 원고 C은 2007. 9. 19. 2,600만 원을 각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해당 대여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는 파산 및 면책 결정을 받아 위 각 해당 대여금 채권에 관한 피고의 책임이 모두 면제되었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즉, 파산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모두 그 책임이 소멸하고 자연채무가 되어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제기 권능과 집행력을 상실하게 된다.

을 2, 3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3년경 서울중앙지방법원2013하단2356, 2013하면2356호로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에서 2013. 7. 22. 파산선고 결정을, 2013. 10. 22. 면책결정을 각 받았으며, 위 면책결정이 2013. 11. 7.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해당 대여금 채권은 위 면책결정의 확정으로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제기 권능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소는 권리보호 이익이 없어 모두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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