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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9.17 2014고단106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3. 18:20경 전남 담양군 창평면에 있는 창평 톨게이트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곡성군 겸면 황산리에 있는 호남고속도로 순천방면 50.6km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실형 1회, 집행유예 2회, 벌금형 5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2010년에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음주ㆍ무면허운전을 하여 구속되었다가 벌금형의 선처를 받기도 했다),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과거 범행에 사용했던 차량으로 다시 무면허운전을 했다.

이와 같이 법을 경시하는 피고인의 태도에 경종을 울리고자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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