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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24 2016가단81346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인수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기재 각 부동산 중 1/8 지분에 관하여 2015. 10. 6. 조정성립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소외 C, D 사이에 있었던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가합8196호(본소) 유류분반환, 2015가합73234호(반소) 부당이득금 사건에서 2015. 10. 6. 아래와 같은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고 한다). 1. 2015. 12. 31.까지,

가. 피고(반소원고)(이 사건에서의 원고)는 원고(반소피고)들(이 사건에서의 피고)에게 별지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8 지분에 관하여 2014. 11. 27.자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나. 원고(반소피고)들은 피고(반소원고)에게 각 7,500,000원을 지급한다.

2. 가.

위 1의 가.

항과 나.

항은 동시에 이행하기로 한다.

(이하 생략)

나. 원고는 이 사건 조정에 따라 피고에게 별지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 중 각 1/8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려고 하였으나, 피고가 등기 신청에 협조하지 않아 2016. 4. 26.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년 물 제7호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 갑 제1 내지 제3호증,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조정성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1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되어 있는 홍성농업협동조합 명의의 근저당권 및 지상권을 말소하기 전까지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홍성농업협동조합이 2005. 9. 9. 이 사건 부동산 중 1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를 원고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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