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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1. 01. 13. 선고 2010누24021 판결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으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위법함[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0구합986 (2010.07.08)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서3813 (2009.12.15)

제목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으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위법함

요지

세금계산서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것으로 판명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위법함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9.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4,170,4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200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원고는 ○○ ○○구 ○○3가 16-58 ○○상가 오피스텔 지하 1층에서 '△△방'(이하 '이 사건 대중탕') 이라는 상호로 서비스업(대중탕)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원고는 2007년 제1기 과세기간 중 □□공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와 이 사건 대중탕 수리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면서 소외 회사 명의의 2007. 6. 30.자 세금계산서 3장(공급가액 합계 7,780만 원, 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 778만 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00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 ・ 납부하였다.

나. [피고의 부가가치세 경정 ・ 고지] 금천세무서장은 2008. 9.경 소외 회사를 자료 상 혐의자로 조사한 결과 소외 회사 명의로 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세금계산서로 보인다는 내용의 자료상조사 종결보고서를 작성하였고, 피고는 이에 따라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고 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9. 10. 1. 원고에게 200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4,170,490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근거 : 갑 1, 2, 11, 13, 15, 24호증, 을 1 내지 3호증 가지번호 포함]

2. 관계 법령

3.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7. 5.경 소외 회사의 대리인 황AA와 이 사건 공사 계약을 체결 하였다. 황AA는 소외 회사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였다.

원고는 황AA에게 공사대금으로 7,780만 원을 지급하였고, 황AA는 원고에게 소외 회사 명의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행 ・ 교부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위와 같은 정상적인 거래로 발행된 것이다.

가사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라고 본다 하더라도 원고는 세금계산서의 명의 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그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

결국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은 매입세액으로 공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고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소외 회사는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지 않으면서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는 자료상이다. 이 사건 공사도 소외 회사가 아니라 황AA가 시공하였다. 황AA는 이 사건 공사를 마친 후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가 문제되자 원고에게 소외 회사 명의로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행 ・ 교부한 것에 불과하다.

나. 인정사실

(1) 소외 회사의 지위 등

(가) 소외 회사는 2006. 4. 3. 건축자재 도 ・ 소매업, 기계부품 제작 및 도 ・ 소 매업과 관련 부대사업 일체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가 2007. 7. 11. 목적사업에 건설업과 실내건축공사업을 추가하였고, 2007. 12. 31. 직권페업되었다.

(나) 황AA는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다음 의장공사, 설비공사, 조경식재공사 등의 사업을 영위하였으나, 신용불량자가 되어 그 상태에서는 더 이상 사업을 수행하기가 어려워지자, 2007. 5. 초순경 소외 회사와 구두로 동업약정을 체결한 후 소외 회사의 법인등기부에 2007. 7. 11. 이사로 취임한 것으로 등재하였다.

(2) 이 사건 공사계약의 체결

황AA는 소외 회사의 현장소장을 자처하면서 소외 회사를 대리하여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대중탕 수리 공사계약 3건을 아래와 같이 체결하였다.

(가) 계약일 : 2007. 5. 7., 공사내역 : 소금방, 여탕수면실 등의 수리공사 등, 공사기간 : 2007. 5. 7. - 2007. 6. 30., 공사대금 : 5,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나) 계약일 : 2007. 5. 10., 공사내역 : 소금방 돔공사, 폐수탱크 철거 및 제작 등, 공사기간 : 2007. 5. 10. - 2007. 6. 30., 공사대금 : 2,4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때 계약일 : 2007. 5. 25., 공사내역 : 온수탱크 청소, 공사기간 : 2007. 5. 25. - 2007. 6. 30., 공사대금 : 38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3) 공사대금 지급

(가) 원고는 황AA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2007. 5. 7. 500만 원, 2007. 5. 10. 1,500만 원, 2007. 5. 14. 1,700만 원, 2007. 5. 18. 1,500만 원 2007. 5. 25. 700만 원, 150만 원, 2007. 5. 31. 550만 원, 150,000원, 2007. 6. 6. 376,000원, 230만 원, 2007. 6. 12. 500만 원, 2007. 6. 18. 424,000원, 105만 원, 2007. 6. 30. 100만 원, 2007. 7. 31. 100만 원, 50만 원을 지급하여 위 3건의 계약금액 합계 7,780만 원을 전액 지급하였다.

(나) 황AA는 원고로부터 위와 같이 공사대금을 수령한 후 이를 인건비, 자재비 등 이 사건 공사비로 지출하였는데, 자재비가 전체의 약 79%인 61,493,000원이었다.

(다) 원고는 소외 회사 법인등기부에 실내건축공사업 등이 목적사업으로 되어 있고, 황AA가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한 다음 2007. 7. 27.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778만 원을 송금하였다.

(4)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발행 ・ 교부

황AA는 이 사건 공사를 마친 다음 원고에게 소외 회사 명의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행 ・ 교부하였다.

(5) 소외 회사에 대한 자료상 조사 결과 및 관련 형사사건 확정

(가) 금천세무서장은 2008. 9.경 소외 회사를 자료상 혐의로 조사하였는데, 그 결과 소외 회사는 2006년 제2기부터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지 않았으면서도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원고를 포함한 18개 사업자에게 합계 11억 5,699만 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3개 사업자로부터 6억 1,001만 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하면서,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등을 조세범처벌법위반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조치할 것이라는 내용으로 조사를 종결하였다.

(나) 금천세무서장은 소외 회사의 사업장을 확인한 결과 소외 회사가 그 사무소 소재지인 ○○ △△구 △△동 1659-21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원고가 그 공사대금을 공사책임자인 황AA에게 직접 현금 지급하였고 부가가치세 상당액 778만 원은 소외 회사에게 무통장입금으로 송금하였으나, 소외 회사는 시공능력이 없고,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매입 실적도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가공의 세금계산서라고 판단하였다.

(다) 소외 회사 및 그 대표이사 정BB는 다수의 거래처에 실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허위기재 한 후 200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를 선고하면서 이를 제출하였다는 등의 조세범처벌 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남부지방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고, 그 무렵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는데, 그 내용에는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용역도 포함되어 있다.

[인정근거 : 갑 3 내지 26호증, 을 3 내지 7호증 가지번호 포함, 제1심 증인 황AA,황CC의 각 일부 증언]

다.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한 실제 사업자

앞서 본 바와 같이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제외한 이 사건 공사대금 전액이 황AA에게 지급되었고, 인건비 등 공사비의 지출도 전적으로 황AA가 처리한 점, 황AA는 신용불량자 상태여서 합법적인 사업자 명의가 필요하였던 점, 소외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건설업 및 실내건축 공사업이 사업목적으로 추가되고, 황AA가 이사로 등재된 것은 이 사건 공사를 마친 2007. 7. 11. 무렵인 점, 황AA는 개인사업자로서 이 사건 공사와 같은 실내건축공사를 수행해 온 경력과 시공능력이 있지만, 소외 회사나 그 대표이사 정BB는 그런 경력과 시공능력이 없는 점,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발행 등과 관련하여 이른바 자료상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한 실제 사업자는 소외 회사가 아닌 황AA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용역의 공급자가 소외 회사로 되어 있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달리 기재된 것이므로 달리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되지 못한다.

라.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는지 여부

(1) 재화나 용역의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경우에는 공급 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 받을 수 없고,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① 황AA는 소외 회사의 현장소장을 자처하면서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그 후 원고로부터 수차에 걸쳐 공사비를 수령하고 공사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을 지출하면서 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였는바, 그 과정에서 원고가 이 사건 공사의 실질 수급인이 소외 회사가 아니라 황AA라고 의문을 가질만한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었다거나 공사 주체가 누구이냐는 문제로 어떤 논란이 된 바가 있었다는 등의 사유는 전혀 제시되지 않고 있는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공사의 실제 수급인이 황AA 개인이고 계약명의만 소외 회사로 하는 것을 용인하였다면, 원고에게도 그와 같이 실질과 달리 계약할 경제적 이득이나 특별한 동기가 있어야 할 터인데 그러한 사정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③ 통상 자료상을 이용하는 목적은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방식으로 조세를 포탈하고자 하는 데 있으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전액을 지급하였고, 특히 부가가치세는 소외 회사에 직접 송금한 점, ④ 따라서 만일 원고가 소외 회사가 자료상임을 알면서도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였다면, 이는 스스로 부가가치세를 이중으로 부담할 위험을 떠안는 것으로서 통상적으로는 상정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행태일 뿐 아니라, 실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되지 않을 경우 이미 지급한 부가가치세를 이중으로 부담하게 되는 점, ⑤ 건설회사의 현장소장은 이른바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으로서 상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영업의 특정한 종류 또는 특정한 사항에 관한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으므로, 황AA는 소외 회사의 현장소장 자격으로 원고로부터 공사대금을 수령하고, 이를 공사비로 지출할 권한을 가졌다고 볼 수 있는 점(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다20884 판결 등 참조), ⑥ 황AA가 신용불량자였다는 사정은 그가 소외 회사와 동업약정을 체결하게 된 동기가 될 수는 있으나, 원고가 이 사건 공사 무렵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나아가 소외 회사가 황AA에게 명의만을 대여하고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제공한 사정까지 원고가 알았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⑦ 소외 회사의 법인등기부에 건설업 및 실내건축공사업이 사업목적으로 추가되고, 황AA가 이사로 등재된 것은 이 사건 공사를 마친 2007. 7. 11.경이지만,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 당시 이 사건 목욕탕의 종전 운영자의 소개로 황AA를 소외 회사의 현장소장으로 알고 계약한 점 등에 비추어[제1심 증인 황AA, 황CC의 각 증언], 그 당시 원고가 소외 회사의 법인등기부에 등재된 사업목적을 확인하지 않았다 하여 소외 회사를 수급인으로 계약한 것이 반드시 잘못이라고 보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원고가 소외 회사에게 부가가치세 778만 원을 송금한 날은 2007. 7. 27.이고 이 사건 공사대금이 최종적으로 지급된 날도 2007. 7. 31.로서 모두 소외 회사의 법인등기부에 위와 같은 변경등기가 마쳐진 이후에 이루어진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것으로 판명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그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다음 부가가치세를 경정 ・ 고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다. 이에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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