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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0.13 2016고단2198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13. 15:15경 광주시 B에서 서울 서초구 헌릉로까지 자기 소유의 C SM5 승용차를 이용하여 손님을 운송하고 25,000원을 받음으로써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동영상 내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8호, 제8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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