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12.19 2016고정288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자이다.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5. 12. 18. 18:55경 이천시 장호원읍에 있는 장호원농협에서 이천시 신둔면에 있는 신둔농협까지 가는 승객 1명을 위 차량으로 태워다 주고 4만 원의 요금을 받음으로써 자가용 유상 운송 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신고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8호, 제8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