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17 2017나8294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71. 3. 2. 피고 학교법인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이 설립운영하는 C대학교(이하 ‘C대’라 한다) 문리대학 사회학과에 입학하여 1976. 2. 23. 졸업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C대 재학 중 총 21학점의 교직과목을 이수하고 교육실습을 마쳤으나 교원자격증을 발급받지 못한 채 졸업하였다.

교원자격증 발급에 관한 의견 1976년도 교직과정 이수를 통한 교원자격취득 조건은 당시 규정(교원자격검정령시행세 칙 제15조)에 의하여 2학년초 “교직과정 선택자 명부”를 문교부에 기제출한 사람 중에 4학년 졸업시 교직과정이수자로서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신청자에 대하여 교원자격증을 발급하였음 원고의 경우 졸업 후 36년이 지난 시점에서 교원자격증 발급을 요구하고 있는데, 당시 교원자격검정령시행세칙에 의해 2학년초 제출한 “교직과정 선택자 명부”는 보관연한 (30년)이 지나 폐기되어 확인할 수 없으므로 교원자격증 발급이 불가능함을 알려드립 니다.

또한, 국가기록원에서 원고가 교직과정 선택자 명단으로 제출되었는지에 대한 단초가 될 만한 당시 교원자격검정위원회의 회의 기록들도 찾아 보았으나 확인할 수 없었으며, 교원자격증 발급대장에서도 관련 기록을 찾을 수 없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원고가 2011. 4. 26. C대에 교원자격증 발급을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함에 따라, C대는 피고 대한민국 산하 교육과학기술부에 원고에 대한 교원자격증 발급가능 여부에 관한 유권해석을 요청하였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011. 7. 1.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회신하였다. 라.

C대 교무처장은 원고에 대한 교원자격증 발급내역이 있는지 여부를 조회한 뒤 발급사실이 없음을 확인하고, 2011. 7. 25. 원고에게 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