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자격검정령시행세칙
교원자격검정령(이하“검정령”이라 한다)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교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교원의 자격검정에 관한 사무를 서울특별시ㆍ부산시ㆍ도의 교육위원회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개정 1973. 7. 28., 1975. 8. 2.>
1. 국민학교, 중등학교, 특수학교, 기술학교 및 유치원의 교원자격의 무시험검정에 관한 사항. 다만, 사범대학(대학에 설치된 교육과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교육대학의 졸업자 또는 교직과정이수자에 대한 무시험검정사무와 교원자격증(이하 “자격증”이라 한다) 수여사무는 제외한다.
2. 자격증재교부의 심사 및 자격증기재사항의 정정에 관한 사항
교육감은 검정령 제6조제1항에 해당되거나 교육법시행령 제152조제1호 및 제2호 또는 제157조(제152조를 준용하는 부분에 한한다)의 규정에 해당된 때에는 그 사유를 들어 자격증 박탈 처분을 문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2조의 신청에 의하여 문교부장관이 자격증의 박탈처분을 한 때에는 본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관보로써 공고한다.
검정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증의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교원 자격증 재교부원서(별지 제1호서식)에 재교부신청 이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73. 7. 28.>
1. 삭제 <1973. 7. 28.>
2. 삭제 <1973. 7. 28.>
검정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증의 기재사항을 정정하고자 하는 자는 교원자격증기재사항 정정원서(별지 제3호서식)에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73. 7. 28.>
1. 교원자격증
2. 주민등록초본. 다만, 성명 또는 생년월일을 정정하는 경우에는 호적등본
3. 삭제 <1973. 7. 28.>
①상급자격증의 취득을 위한 재교육 또는 강습을 이수하고, 교원자격무시험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별지 제4호서식 이하 같다)에 교원자격증을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75. 4. 21., 1975. 8. 2.>
②사범대학, 교육대학의 졸업예정자로서 교원자격 무시험 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학교의 장이 일괄하여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에 다음에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문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73. 7. 28.>
1. 주민등록초본
2. 신원증명서
3.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신청자 명부(별지 제5호서식)
4. 학적부 사본(부전공과목의 표시를 받고자 하는 자에 한한다)
③교직과정 이수자로서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학교의 장이 일괄하여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에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문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73. 7. 28.>
1. 주민등록초본
2. 신원증명서
3. 학적부 사본
4. 교원자격 무시험 검정신청자 명부(별지 제5호서식)
④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 이외의 자로서 교원자격무시험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에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문교부장관 또는 교육감을 거쳐 문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검정령 제24조제2항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학교의 장이 일괄하여 교육감에게 신청한다. <개정 1973. 3. 6., 1973. 7. 28.>
1. 삭제 <1973. 7. 28.>
2. 졸업증명서
3. 교원자격무시험검정신청자 명부. 다만, 검정령 제24조제2항에 해당되는 자에 한한다.(별지 제5호서식)
4. 경력증명서(검정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추천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에 한한다)
5. 교원자격증(전호 해당자 및 교육법 별표 1의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기준중 제7호 해당자에 한한다)
6. 신원증명서
7. 주민등록 초본
8. 학교법인 이사회회의록 또는 임용예정증명서(제4호 해당자에 한한다)
교육감은 사무의 처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4조ㆍ제5조ㆍ제6조제1항 및 동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시ㆍ군의 교육장을 거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교육감은 검정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추천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를 제출할 때에는 경력조서(별지 제6호서식)와 학식, 덕망, 품행에 관한 조서(별지 제7호서식)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삭제 <1973. 7. 28.>
교육감은 교원자격무시험검정합격자 명부(별지 제8호서식)를 작성하여 문교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그 사본을 다른 시ㆍ도 교육위원회 교육감에게 각각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73. 7. 28.>
검정령 제22조제2항에 의한 교직과정의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교직과정을 담당하는 전임교원은 2인이상을 두되, 교직과정선택자수가 200인을 초과할 때에는 3인이상을 두어야 한다.
2. 당해 교직과정의 설치목적에 따른 교육실습을 하기 위하여 병설 또는 협력하는 고등학교, 중학교, 특수학교, 국민학교 또는 유치원을 두어야 한다.
①교직과정에서 이수하여야 할 과목과 그 학점은 다음과 같다.
②이수과목은 과목당 2학점이상으로 하고, 학교와 지역사회 과목은 필수로 이수하여야 한다.
교직과정수강학생수는 교실당 50인이하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문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교실당 100인까지로 할 수 있다.
검정령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직과정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교직과정설치신청서(별지 제9호서식)에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문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73. 7. 28.>
1. 교직과정을 담당하는 전임교원의 이력서 및 그의 교직과정 담당에 필요한 학력증명서
2. 교직과정을 설치하는 학과의 전공과목을 담당하는 전임교원의 이력서 및 학력증명서
3. 교육실습을 위한 병설학교의 설치 또는 교육실습을 행할 학교와의 실습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졌음을 증명하는 서류(교육감의 확인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4. 학년별 교직과정 계획표
교직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제2학년초 20일이내에 학교장에게 이수를 신청하여야 하며 학교장은 교직과정 선택자명단(별지 제10호서식)을 제3학년초(초급대학, 전문학교 또는 간호학교의 경우에는 제2학년초) 1개월이내에 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교육법 별표 1의 중등학교 준교사자격기준 제1호 또는 검정령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교부장관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학교의 장은 그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정을 받고자 하는 학과의 교육과정 및 시간배당 기준표
2. 지정받고자 하는 학과의 설치연월일 및 학생정원
전형검정에 있어서 검정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응시자격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73. 3. 6., 1973. 7. 28.>
1. 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별표 1의 특수학교교사자격기준중 제2호에 의한 자격검정에 있어서는 고등학교졸업 또는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2. 교육법 별표 1의 실기교사자격기준중 제4호에 의한 자격검정에 있어서는 국민학교졸업 또는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3. 남자 교련담당교사의 자격검정에 있어서는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예비역 장교 또는 예비역 편입예정장교, 여자교련담당교사의 자격검정에 있어서는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예비역 여군장교, 예비역 편입예정 여군장교, 간호학교 졸업자, 간호전문학교 졸업자ㆍ대학의 보건계학과 또는 간호학과 졸업자
①검정령 제26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자격검정의 응시자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초급대학(교육대학을 포함한다)이상 졸업자인 현직교원은 4년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
2. 제1호 해당자 이외의 현직교원은 6년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
②예능ㆍ체육계 4년제 대학졸업자(학력인정을 받은 4년제 대학과정의 각종 학교 졸업자를 포함한다)로서 법 별표 1의 실기교사 자격기준 제2호에 해당하여 자격을 취득하고, 전공과목에 해당하는 교과목을 담당하는 현직교원이 그 예능ㆍ체육계 과목의 중등학교 준교사 자격검정에 응시할 경우에는 제1항 각호의 교육경력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전형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교원자격검정원서(별지 제11호서식 이하 같다)에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교육감을 거쳐 교육자격검정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73. 7. 28.>
1. 삭제 <1973. 7. 28.>
2. 학력증명서
3. 신원증명서
4. 주민등록초본
5. 교원자격증 사본(현직교원에 한한다)
6. 경력증명서(현직교원에 한한다)
7. 국가가 시행하거나 국가의 위촉을 받아 국가 이외의 자가 시행한 기능검정합격증 또는 면허증(법 별표 1 실기고사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기능검정에 합격한 자에 한한다)
전조의 교원자격전형검정원서를 접수한 때에는 위원장은 전형의 시일, 장소등을 응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실기고사와 필기고사의 시간은 각각 90분으로 하되, 전형의 정도는 전형 대상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한다. <개정 1973. 7. 28.>
1. 검정령 제26조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의 자격검정에 있어서는 초급대학 졸업정도로 한다.
2. 검정령 제26조제4호 및 제6호의 자격검정에 있어서는 사범대학 졸업정도로 한다.
전형검정의 필기고사과목은 다음과 같다.
고시검정에 있어서 검정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응시자격은 다음과 같다.
고시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교원자격검정원서에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73. 3. 6., 1973. 7. 28.>
1. 졸업증명서 또는 교원자격증 사본
2.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목면제를 받을 수 있는 증명서
3. 신원증명서(제1차고시합격자에 한한다)
4. 주민등록초본(제1차고시합격자에 한한다)
고시검정의 제1차고시과목은 다음과 같다.
고시검정 응시자에게는 그 원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그 과목을 면제한다.
①유치원과 국민학교의 준교사 자격고시검정은 교육대학 졸업정도의 고시를 매과목당 60분간 실시한다.
②중등학교준교사 및 정교사자격고시검정의 교육과목은 교육대학 졸업정도로 120분간 실시하고 전공과목은 사범대학 졸업정도로 120분간 2회 실시한다.
삭제 <1973. 3. 6.>
검정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합격자결정에 있어서 소수점이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검정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교직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1972학년도 졸업예정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되 문교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교와 지역사회”과목을 학점에 관계없이 이수하게 할 수 있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고시검정의 제1차 고시합격자와 과목합격자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 후 최초 1회의 고시검정에 한하여 본인의 원에 따라 그 제1차 시험 또는 당해과목의 고사를 면제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2항의 규정은 1973학년도부터 적용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