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5.15 2018고단27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발령받고, 2018. 3. 16.에도 음주운전을 하여{2018. 7. 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음}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2018. 4. 21. 22:49경 안산시 상록구 이동 한대앞역 인근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용하공원로 39(고향마을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최근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2회 있고, 그 중 최근 전력은 2018. 3. 16. 음주무면허 운전을 한 것이었음에도 그로부터 불과 약 한 달 만에 다시 음주무면허 운전을 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