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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1. 쟁점기중기에 대한 취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이 10년인지 여부 2. 쟁점기중기의 취득세 과세표준액을 실제매매가액이 아닌 시가표준액으로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지2169 | 지방 | 2015-03-23
[사건번호]

조심2014지2169 (2015.03.23)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1. 쟁점기중기의 매매와 관련하여 4개의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그 중 허위로 작성한 이중계약서를 취득세 신고시 제출한 것은 10년의 지방세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도록 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임2. 쟁점기중기의 매매계약서 등 양도인의 탈세제보자료에 의하면 쟁점기중기의 취득가액 OOO이 시가표준액(약 OOO원)에 미달하지 아니하므로 취득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3. 쟁점보조물품의 경우 당해 물품을 독립적으로는 사용하지 않고 쟁점기중기와 함께 사용함으로써 쟁점기중기의 경제적 효용을 돕는 관계에 있으므로 쟁점보조물품을 취득세 과세대상인 기중기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13지0109

[따른결정]

조심2015서199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의 아들인 여OOO(이하 “명의등록자”라 한다)는 2008.3.6. 오OOO(이하 “양도자”라 한다)으로부터 기중기(서울07가6476, 1997년식, 형식 : OOO 규격 : 470톤, 이하 “쟁점기중기”라 한다)를 취득(매매)하고(매매계약서상 매수인은 청구인임)는, 그 취득가액을 OOO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쟁점기중기의 시가표준액OOO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취득세 등 납부서를 교부하여 명의등록자는 등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2008.3.6. 납부하고,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을 2008.4.16. 납부하였다.

나.처분청은 쟁점기중기에 대한 취득세를 과소신고 하였다는 조세포탈신고 등에 따라 청구인에게 쟁점기중기에 대한 취득가액 OOO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지방세법」(2008.3.21. 법률 제8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1항같은 법 제132조의3 제1항 제1호 등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을 2014.8.8.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0.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중기 관련 개인사업을 30년 이상 운영한 사람으로 아들인 등록명의자가 건설기계에 대해 모르는 것이 많아 건설기계의 구입 및 절차, 공사 후 하자 등을 검수해 준 상황으로, 쟁점기중기와 같은 대형 기중기는 국내에는 제작하는 곳이 없어 대부분 독일 등에서 수입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중고제품을 수입하는 경우가 많은데, 등록명의자는 중고중기에 대한 안목이 없어 청구인이 직접 동행하여 확인하고 계약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쟁점기중기도 OOO신축공사 현장에 투입하기 위하여 급하게 매입하는 과정에서 기중기에 대한 안목이 없는 등록명의자를 대신하여 청구인이 직접 관여한 것으로, 당시 등록명의자가 동행하지 않아서 하는 수 없이 청구인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후 실매입자인 등록명의인이 계약금을 제외한(계약금은 청구인이 납부) 잔금은 OOO에서 기중기를 담보로 등록명의자 명의로 차입한 금액으로 납부한 것으로, 그 과정 및 관련내용 등을 보면, 2008.1.7. 쟁점기중기의 매입과 관련하여 매매대금 OOO의 매매계약(이하 “쟁점①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08.3.3. 쟁점기중기를 인수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공급가액 OOO)하였으며,2008.3.6. 지방세시가표준액으로 취득세 등을 납부하였는데, 이후 양도자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에서 매출누락으로 과세하자 양도인이 과세로인한 손해액을 배상해 줄 것을 요구하여 청구인에게 소송을 제기하였고, 추징된 세금을 배상해 주지 않자 양도인이 국세청과 처분청에 투서하여 청구인 등에게 국세청에서는 증여세를, 처분청에서는 취득세를 과세하였다.

먼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대법원 2000.4.21. 선고 99도5355 판결, 같은 뜻임)으로, 이 건은 허위의 신고에는 해당되어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는 아니므로(건설중기 등록사업소에서도 5년이 지나면 관련자료를 폐기하여 당초 신고서류를 찾을 수 없었는바, 이를 보더라도 부과제척기간은 5년으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함), 쟁점기중기 양도자의 요구에 의하여 이중계약서가 작성된 것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2) 「지방세법」제111조 제2항에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하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시가표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과거부터 현재까지 개인사업자의 건설기계 등록은 이 규정에 따라 시가표준액으로 일반적으로 신고하고 있으며, 이것을 과세관청이 용인하고 있는 상태에서 청구인에게만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는 것은 무리한 과세라고 판단되며, 다른 사람들은 시가표준액으로 하는 것이 정당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상으로도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쟁점기중기의 매매계약서에는 기중기 뿐만 아니라 다른 보조물품(훅크, 러핑, 가이드웨이트 등 등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물품, 이하 “쟁점보조물품”이라 한다)도 과세대상에 포함되어 있어 청구인이 첨부(Quotation)서류를 제시하였으나 처분청에서 객관적인 금액이 아니라 하여 감안하지 않았고 “쟁점보조물품에 대한 명칭 및 수량만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쟁점①계약서 어디에도 쟁점보조물품에 대한 견적서 내용과 일치하는 금액을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들어 쟁점보조물품이 이 건 과세물건 대상에서 제외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관련성 있는 증빙자료가 없다고 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쟁점보조물품에 대하여 명칭 및 수량이 기재되어 있다고 인정하였다면 당시의 기중기의 시세 및 쟁점보조물품의 시세 등을 조사 또는 확인하고 과세하여야 납세자에게 억울하게 과세되는 오류가 없을 것이다. 또한, 쟁점①계약의 계약서 작성일자(2008.1.7.)와 견적일자(2008.5.8.) 사이에 시간적 이격(4개월)이 있고 품목수에서 차이가 있는 점이 있다면 사진과 서류만이 아닌 실물을 확인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며, 계약서의 금액과 지방세 시가표준액이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은 다른 물품이 포함되어 있는 사유도 그 중에 하나가 될 것이고 단지 제보된 계약서 중에 금액만 인용하고 나머지 특약사항으로 되어 있는 물품가격을 제외한다는 것은 잘못된 판단으로, 첨부 사진과 같이 쟁점보조물품은 쟁점기중기에 전용으로 부착되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기중기에도 필요에 따라 탈부착하여 사용하는 물품으로 과세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세법에 해박하지 못한 청구인은 필요한 공사에 기중기를 급히 투입하고자 시중가격보다 고가에 쟁점기중기를 인수하였고, 지연양수로 손해를 입었으며, 양도자가 요구하는 이면계약서를 작성할 수 밖에 없었고, 세무서 조사에서 파생된 양도인의 세금을 배상해 달라는 소송에 시간 및 비용이 낭비되었으며, 소송에 패소한 양도인의 투서로 조사를 받아 시간과 비용이 낭비되었는바, 기중기는 시가표준액으로 지방세를 납부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알고 있고, 계약서에 쟁점기중기 외 쟁점보조물품이 확인되는 이상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보조물품의 가격이 객관적이지 않다면 조사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지방세법」제30조의4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한 경우 등에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바, 신고가액에 의하여 과세표준이 결정되는 조세에 있어서 납세자가 신고가액을 과소신고 하면서 허위 신고가액에 신빙성을 부여하고 실제 거래가액을 은닉하기 위하여 매도가격을 과소하게 기재한 허위의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는 것은 적극적인 기망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만드는 ‘사기ㆍ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대법원 2004.6.11.선고, 2004도2391 판결 참조)하는 것으로, 쟁점기중기에 대하여 매매대금 또는 계약당사자를 달리한 4개의 계약서 등이 작성되어진 점, 쟁점기중기의 양도자가 처분청에 청구인의 조세포탈 사실을 신고한 점, 또한 이와 관련하여 양도자와 청구인 사이에 소송이 진행되었으며, 그 판결서에서 법원은 “원고와 피고 모두 실제 매매대금보다 적은 금액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이를 받음으로써 그 대소에 차이가 있기는 하나 모두 경제적으로 부당한 이익을 취득할 수 있으며, 위와 같은 행위는 조세정의를 해치는 행위로서 조세 관련법에 의하여 엄격히 금지 된다”라고 판시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해 볼때, 양도자와 청구인이 쟁점기중기의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 OOO보다 과소하게 기재한 허위의 매매계약서상 매매금액 OOO으로 신고⋅납부한 행위는 부과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만드는 ‘사기ㆍ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정당하다.

(2)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하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처분청이 시가표준액이 아닌 매매계약서의 매매대금OOO을 과세표준으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양도인의 탈세제보에 따른 청구인의 쟁점기중기의 취득 당시 가액OOO이 쟁점기중기의 취득당시 시가표준액OOO에 미달하지 아니한 이상 처분청에서 쟁점기중기의 취득 당시 가액인 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정당하다.

(3) 「지방세법 시행령」제82조의3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및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쟁점기중기의 과세표준에 쟁점보조물품까지 과다계상되었으므로 이를 과세표준액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기중기에 대한 매매계약서(매매대금 OOO)의 내용에서 쟁점보조물품에 대한 명칭 및 수량만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동 계약서 어디에도 쟁점보조물품에 대한 견적서 내용과 일치하는 금액을 찾을 수 없는 점, 또한 계약서 작성일(2008.1.7.) 및 견적일자(2008.5.8.) 사이에 시간적 이격(4개월) 및 품목수에서 차이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처럼 쟁점보조물품이 쟁점기중기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쟁점기중기에 대한 취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이 10년인지 여부

② 쟁점기중기의 과세표준액을 실제매매가액이 아닌 시가표준액으로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③ 쟁점보조물품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해야 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기중기의 매매와 관련하여 체결한 계약을 살펴보면, 양도인과 청구인은 2008.1.7. 매매대금 OOO의 쟁점①계약 및 같은 날 매매대금 OOO의 매매계약(이하 “쟁점②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양도인과 청구인의 아들 여OOO를 계약당사자로 하여 2008.3.3.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서 매매대금 OOO의 매매계약(이하 “쟁점③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되었으며, 다시 2008.3.6. 매매대금 OOO의 매매계약(이하 “쟁점④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지방세시가표준액으로 취득세 등을 납부하였는바, 그 구체적 계약내용은 아래 <표1>~<표4>와 같다.

<표1> 쟁점①계약

ooo

<표3> 쟁점②계약

ooo

<표3> 쟁점③계약

ooo

<표4> 쟁점④계약

ooo

(나) 쟁점기중기에 대하여 양도인에게 입금된 내역은 아래와 같다.

(다) 양도인(오OOO)이 2008.3.3. 등록명의자에게 발행한 쟁점기중기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내역은 아래와 같고, 등록명의자는 2008.3.6. 쟁점기중기를 본인 명의로 등록한 사실이 처분청에서 발급한 쟁점기중기 등록원부에서 확인된다.

(라) OOO이 2008.3.3. 등록명의자와 체결한 금융약정(할부금 OOO) 내역은 아래와 같다.

(마) 양도인은 청구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대법원에서 기각 판결(이하 “쟁점판결”이라 한다)을 받은 사실이 있으며, 판결(원심판결 포함)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o o o

(바) OOO은 2013.11.11. 증여재산가액을 OOO으로 하여 산출한 증여세 OOO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를 등록명의자에게 통지(재산세과-7824, 2013.11.11.)한 사실이 확인된다.

(사) 양도인은 2013.12.20. 쟁점기중기에 대하여 처분청에 세금포탈 신고를 한 사실이 있다.

(아) 처분청은 (마)의 판결서에 나타난 사실에 따라 청구인에게 쟁점 기중기에 대한 취득가액OOO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취득세 등 OOO을 2014.8.8.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자) 청구인은 다음의 견적서를 근거로 이 건 부과처분에 따른 과세표준액에서 쟁점보조물품 가액을 제외시켜 줄 것을 주장하고 있다.

o o o

(2)청구인은 2015.3.3. 개최된 조세심판관 회의 시 청구인이 건설중기 계약만 한 상태에서 명의등록자가 인수를 하고 나머지 금액을 리스회사를 통한 대출로 상환한 것으로 청구인은 사실상 취득자가 아니므로 청구인에게 취득세를 과세한 것은 무효인 과세처분이라고 주장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제105조 제2항에서 기계장비의 취득에 있어서는「건설기계관리법」등에 의한 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자신이 쟁점기중기의 매매계약 체결만 한 것이고 명의등록자가 대출을 통하여 잔금을 지급한 것이어서 청구인은 사실상 취득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명의등록자가 금융기관과 체결한 대출약정서에 청구인이 연대보증인으로 되어 있으며쟁점기중기의 매매계약서를 살피건대, 청구인과 양도인을 계약당사자로 한 2개의 매매계약서(매매가액 OOO의 쟁점①계약 및 매매가액 OOO의 쟁점②계약)와, 등록명의자와양도인을 계약당사자로 한 2개의 매매계약서(매매가액 OOO의 쟁점③계약 및 매매가액 OOO의 쟁점④계약) 등 4개의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는데, 양도인의 탈세제보내용, 양도인에게 입금된 금액 내역 및 쟁점판결의 내용 등을 보면 쟁점기중기의매매가액을 OOO으로 하는청구인과 양도인간의쟁점①계약이 실제매매계약인 것으로 보이는 반면, 매매가액을 각각 OOO(쟁점③계약), OOO(쟁점④계약)으로 하는등기명의자와 양도인간의 매매계약은 실제매매계약인 것으로 보기 어렵다(등록명의자가매매가액을 OOO으로 하여 체결한 계약서는 나타나지 아니함).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기중기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측면에서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위와 같이 쟁점기중기의 매매와 관련하여 4개의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그 중 허위로 작성한 이중계약서를 취득세 신고시 제출한 것은10년의 지방세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도록 한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조심 2013지109, 2010.11.11. 같은 뜻임)이다.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취득세 신고시 신고한 가액OOO이 시가표준액OOO에 미달하고, 일반적으로 건설기계에 대해서는 시가표준액으로 신고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에게만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는 것은 무리한 과세라고 주장하나, 위와 같이 쟁점기중기의 매매계약서 등 양도인의 탈세제보자료에 의하여 쟁점기중기의취득 당시 가액OOO이시가표준액OOO에 미달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동 취득 당시 가액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잘못이 없어 보인다.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기중기의 매매계약서에는 쟁점보조물품의 가액이 별도로 기재되지 않았고, 쟁점보조물품의 경우 당해 물품을 독립적으로는 사용하지 않고 쟁점기중기와 함께 사용함으로써 쟁점기중기의 경제적 효용을 돕는 관계에 있으므로, 쟁점기중기와 쟁점보조물품은 주물과 종물의 성격을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보조물품을 취득세 과세대상인 쟁점기중기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취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령 등

제30조의4(부과의 제척기간) ① 지방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다음 각호에 정하는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납세자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부 또는 경감받은 경우에는 10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해당 주민세 소득세할 또는 법인세할을 부과할 수 없는 경우에는 7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

제104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2의2. 기계장비 : 건설공사용·화물하역용 및 광업용으로 사용되는 기계장비로서 「건설기계관리법」에서 규정한 건설기계 및 이와 유사한 기계장비중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8. 취득 :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

제105조(납세의무자 등) ①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은 골프장·승마장·콘도미니엄 및 종합체육시설 소재지의 도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②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산림법」·「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 또는 「항공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항공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한다.

제111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2. 제1호외의 건축물(새로 건축함으로써 건축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선박·항공기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하여는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구조·용도·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

⑤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3. 판결문·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제80조(토지 또는 주택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의 결정 등) ① 법 제11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주택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의 결정은 과세대상별 구체적 특성을 감안한 다음 각호의 방식에 의한다.

4. 기계장비 : 종류·톤수·형별·제조연도별 제조가격(수입하는 경우는 수입가격) 및 거래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액에 기계장비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적용한다.

제82조의2(취득가격의 입증 등) ① 법 제111조 제5항 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판결문 :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화해·포기·인낙 또는 의제자백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

제82조의3(취득가격의 범위)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매매계약서상의 약정금액을 일시급등의 조건으로 할인한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② 토지와 건축물 등을 일괄취득함으로 인하여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취득가격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일괄취득한 가격을 토지 또는 건물 가액 비율로 안분한 금액을 토지·건축물 및 기타물건의 취득가액으로 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시가표준액이 없는 기타물건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토지·건축물 및 기타물건의 감정가액등을 고려하여 시장·군수가 결정한 비율로 안분한 금액을 토지·건축물 또는 기타물건의 취득가액으로 한다.

제40조의2(기계장비의 범위) 법 제104조 제2호의2에서 "이와 유사한 기계장비중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별표 5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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