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44,000,000원과 그 중 3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11. 20.부터, 9,000,000원에...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위 피고의 요청에 따라 위 피고가 지정한 D 또는 피고 C 명의의 계좌에 송금하는 방법으로 2014. 5. 26. 3,000,000원, 2014. 6. 5. 9,000,000원, 2014. 6. 17. 22,000,000원, 2014. 6. 19. 10,000,000원 등 합계 44,000,000원을 위 피고에게 대여하였으므로 그 변제를 구함. 나.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다. 일부 기각 부분 : 2015. 11. 1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으로 확장한 청구금액 9,000,000원에 대하여는 위 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5. 11. 29.부터의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기각함. 2. 피고 C에 대한 청구 원고는, 피고 C이 자신의 계좌로 수령한 돈을 피고 B와 함께 사용하였으므로 피고 B와 연대하여 위 대여금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C이 위 돈을 피고 B와 함께 사용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대여 경위에 관한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피고 B로부터 대여 요청을 받고 그가 운영한다는 제주도 ‘E’ 테마파크와 사천 소재 주식회사 F의 공장을 둘러보는 등 피고 B의 재력을 확인하고 그에게 돈을 빌려주었고 다만 그 지급 방법에 있어서 피고 B가 지정하는 피고 C 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였다는 것인데, 위와 같은 사실관계라면 원고는 피고 B를 거래 당사자로 하여 그에게 대여한 것일 뿐 피고 C에게 대여한 것으로는 볼 수 없고, 피고 C 명의의 계좌가 원고와 피고 B의 금전거래에 사용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 C이 피고 B와 연대하여 그 돈을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대여금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