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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8.29 2017가단206666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는 100,000,000원, 피고 C은 피고 B와 연대하여 위 돈 중 50,000,000원 및 위 각...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B에게 2014. 2. 21. 5,000만 원을 이자 연 18%, 변제기 2014. 4. 20.로 정하여, 2014. 8. 20. 5,000만 원을 이자 연 18%, 변제기 2014. 9. 19.로 정하여 각 대여한 사실, 피고 C은 피고 B의 위 2014. 8. 20.자 대여 당시 위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원고는 2016. 9. 13.까지의 대여금의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피고 B는 대여금 1억 원, 피고 C은 피고 B와 연대하여 위 돈 중 5,000만 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최종 지연손해금을 수령한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6. 10.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의 항변 및 판단 피고 C은 자신은 단순보증인이며, 보증채무가 면제되었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위 대여 장시 작성된 차용증의 문언 기재 등을 고려해 볼 때 위 피고가 단순 보증인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아가, 주채무자 피고 B가 차용 이후 원고에게 추가적인 차용증을 작성ㆍ교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 C의 연대보증채무가 면제된 것으로 볼 수 없고 달리 피고 C의 면제 항변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 C의 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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