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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5 2014고정477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9 10: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를 양재교차로 방면에서 뱅뱅교차로 방향으로 편도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다

같은 방향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안 되며,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를 예고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63세) 운전의 E 볼보 승용차의 진로를 방해하여 피고인 차량의 우측 측면 부분으로 피해자의 차량 좌측 측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전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피해자의 차량을 수리비 2,875,14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보고

1. 사고현장사진

1.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보험청구서

1. 사고동영상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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