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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9.05 2019노137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보복 목적 협박 범행은 피해자의 개인적 법익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정당한 수사권의 발동을 촉구하고 수사 및 재판에 협조하는 행위를 위축시켜 궁극적으로 실체적 진실 발견과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법치주의의 근본을 해칠 위험성을 내포하는 범죄로서 국가적 법익도 침해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특히 이 사건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이를 보복할 목적으로 여러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 노상에서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과도로 협박하였다는 것이어서 그 범행 내용 및 수법이 매우 대담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자백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법정 구속된 후 상당 기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 고령이고, 2009년경 한국 국적을 취득한 이후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원심 및 당심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의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 제2면 제3행의 ‘위험한 물건인’을 삭제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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