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이 사건 범행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알코올 의존증후군을 앓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부터 신고당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다시 편의점을 찾아가 피해자가 자신을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손과 발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주워 온 돌덩이를 보이면서 피해자를 협박한 다음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밖으로 도망가자 위 편의점에서 1시간가량 종업원인 피해자가 돌아올 때까지 버티고 앉아 편의점 운영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 보복 목적 범죄는 단순히 개인적 법익에 대한 침해를 넘어 정당한 수사권의 발동을 촉구하고 수사 및 재판에 협조하는 행위를 위축시켜 궁극적으로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의 실체진실 발견을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피고인이 동종의 폭행죄, 협박죄로 공소제기되어 재판을 받던 도중에 자숙하지 않고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공소제기된 협박죄의 범죄사실 역시 이 사건 범행과 마찬가지로 새벽녘에 술에 취한 채 편의점에서 행패를 부리는 피고인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잠가 둔 편의점 문을 잡고 흔들면서 욕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