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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8.12.06 2018노37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2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주점의 종업원을 강제 추행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고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출소 후 불과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주점에 다시 찾아가 피해자 F 와 그 종업원인 피해자 G를 협박하고 업무를 방해하였다.

보복범죄는 피해자의 개인적 법익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정당한 수사권의 발동을 촉구하고 수사 및 재판에 협조하는 행위를 위축시켜 궁극적으로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의 실체 진실 발견 및 국가의 형벌권의 행사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하여야 한다.

또 한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3 차례나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 운전을 하기까지 하였다.

위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 G과 모두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보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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