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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02 2019노1401
배임수재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배임수재죄의 임무에는 장래에 담당할 것이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업무도 포함되나 장래에 그 청탁에 관한 임무를 현실적으로 담당할 것이 충족되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 B은 이 사건 향응을 받을 당시 AY 소재 미군부대에서 설계 등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정년퇴직을 앞두고 있었고 피고인 B이 정년퇴직을 할 때까지 M이 관련 공사를 수주받거나 진행한 바가 없다. 결국 피고인 B은 부정한 청탁을 한 M과 관련하여 현실적으로 해당 업무를 처리하지 않았으므로 장래에 담당할 것으로 합리적으로 기대된 임무에 관하여 현실적으로 그 임무를 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이 사건의 경우 배임수재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2) 양형부당 M이 AY 소재 미군 부대 관련 사업을 진행한 바 없는 점, 피고인 B이 M과 업무적으로 직접적 관련이 없었던 점, 피고인 B이 부대의 규정을 위반하여 업무를 처리하지도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C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 C은 AZ 예하부대인 시설공병대의 기술사업부 내 감독실 소속 공사감독관으로 근무하다가 이 사건으로 퇴직하였고, M은 BA와 관련된 일을 하려고 하였지 AZ와 관련된 일은 전혀 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미군부대 공사 수주 및 설계변경은 공사감독관의 업무와 무관하다. 그리고 피고인 C은 공사 수주에 영향을 미칠만한 지위에 있지 아니하여서 M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은 바 없고, 실제 M에게 편의 등을 제공한 바도 없다. 2) 양형부당 피고인 C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원심의 형 징역 6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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