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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16 2017고정612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2. 20:15 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게임 랜드 '에서 게임을 하던 중, 위 게임 장의 종업원인 사건 외 D( 만 55세, 남) 이 허락 없이 자신이 이용하던 게임기의 전원을 껐다 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발로 게임기 모니터를 1회 차 금이 가게 하고, 계속하여 게임에 사용하는 일명 ' 똑딱이' 로 버튼 판을 내리쳐 깨뜨리는 등 위 게임 장의 관리직원인 피해자 E( 만 39세, 남) 이 관리하는 시가 미상의 게임기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피해 진술서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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