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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2.14 2016고단160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목포시 C에 있는 ‘D 게임 랜드 ’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게임 장을 총괄 관리하면서 매일 19:00 경부터 23:00 경부터 손님들이 게임으로 취득한 점수를 환전해 주는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B은 위 게임 장의 종업원으로 매일 12:00 경부터 19:00 경까지 게임 장을 관리하고 손님들이 게임으로 취득한 점수를 환전해 주는 업무를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은 2013. 5. 31. 경부터 2013. 6. 10. 경까지, 피고인 B은 2013. 6. 1. 경부터 같은 달 10. 경까지 위 게임 장에서 포커게임인 ‘ 나이스 굿 포커’ 게임 기 50대를 설치하고 게임 실행 버튼을 자동적으로 눌러 주는 속칭 ‘ 똑딱이’ 장치를 구비한 후, 그 곳을 찾는 손님들 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금원을 투입하면 10,000원 당 10,000점이 생성되고 위 ‘ 똑딱이’ 장치를 위 게임기 실행 버튼 위에 올려놓으면 위 게임이 자동으로 실행되어 1 게임 당 100 점씩 감소하면서 우연한 결과에 따라 5 장의 카드의 그림 및 숫자 조합이 바뀌면서 정해진 규칙에 의하여 점수를 획득하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게 하고, 손님들 로부터 위 점수의 반환을 요구 받으면 손님들에게 해당 점수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 점수만큼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손님들 로 하여금 게임 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고, 이를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 주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익명,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영업장 부 편철)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현장사진, D 게임 랜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1호, 제 28조 제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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