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5. 8. 29. 17:30 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비사업용 사 발이 (124cc ATV) 의 운전하여, 아산시 도고면 봉 농리 봉 농 교 앞 도로를 ‘ 탱자나무 가든’ 쪽에서 도고 면사무소 쪽으로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수사보고
1. 자동차관련 법령 검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8. 29. 17:30 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ATV를 운전하여 아산시 도고면 봉 농리 봉 농 교 앞 도로를 ‘ 탱자나무 가든’ 쪽에서 도고 면사무소 쪽으로 좌회전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이미 교차로를 진행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확인한 후 교차로에 진입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를 도고면 사무소 쪽에서 예산읍 쪽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72 세) 운전의 D 이륜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ATV의 왼쪽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후 두골의 골절, 전두엽 및 좌측 측두엽 좌상 등으로 인한 인지력 저하 등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본문)
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