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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6.11 2014재나259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 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09가단2971호로, 상주시 C 전 15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는 원고와 선정자 K, L, M, N, O, P의 할아버지인 F이 사정받은 토지로서 F이 위 부동산을 매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무인인 H을 거쳐, D, 피고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차례로 마쳐졌으므로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0. 5. 19.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이에 원고가 불복하여 대구지방법원 2010나10854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0. 10. 7.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고, 원고는 2010. 10. 18. 재심대상판결 정본을 송달받았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 2010다90418호로 상고하였으나, 2010. 12. 23. 심리불속행 판결로 상고 기각되었고, 위 판결이 2010. 12. 28. 원고에게 송달됨으로써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2.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적인 등기원인에 부합하지 않는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등기 절차가 적법하게 실행되지 않은 것으로 볼만한 의심스러운 사정이 있음을 주장ㆍ입증하였음에도 이에 대해 제대로 심리하지 않음으로써 원고의 변론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있다. 2) 상주시가 지적법상 분필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이 사건 부동산을 분필하여 자의적으로 부동산등기부를 작성하였는데, 재심대상판결은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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