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의 각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2008. 10. 7. 피고를 상대로 하여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08가단7756호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9. 9. 8.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2009. 9. 18. 전주지방법원 2009나6137호로 항소하였으나 2010. 6. 15.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하, ‘제1재심대상판결’이라고 한다)이 선고되었으며, 이에 대하여 원고가 2010. 7. 9. 대법원 2010다57367호로 상고하였으나 제1재심대상판결에 판단누락의 위법이 있다는 점을 상고이유로 주장하지 않았고, 2010. 9. 30. 원고의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2010. 10. 6. 제1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0. 11. 4. 피고를 상대로 하여 전주지방법원 2010재나102호로 제1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 제9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1. 4. 1. 원고의 재심의 소를 각하하는 판결(이하, ‘제2재심대상판결’이라고 한다)이 선고되었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2011. 4. 20. 대법원 2011다35449호로 상고하였으나 2011. 7. 28. 원고의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2011. 8. 3. 제2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11. 8. 26. 피고를 상대로 하여 전주지방법원 2011재나79호로 제1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2. 8. 22. 원고의 재심의 소를 각하하는 판결(이하, ‘제3재심대상판결’이라고 한다)이 선고되었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2012. 9. 5. 대법원 2012다82404호로 상고하였으나 2012. 12. 28. 원고의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