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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0.05.19 2009가단2971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94. 7. 21. 1948. 2. 1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D 명의의, 1998. 1. 22. 1997. 12. 3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 경료되었다.

나. 원고들의 부 E은 1969. 5. 15.경, E의 부 F은 1950. 12. 25.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 주장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 전 토지인 G 지번 토지는 원고들의 조부 F이 사정받은 토지로서 F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무인인 H을 거쳐, D, 피고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 경료되었는바,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피고는 F으로부터 E을 거쳐 이 사건 부동산을 상속받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D, 피고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적법하게 경료된 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이므로, 원고로서는 위 추정을 번복시킬 정도의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인바, 갑 제5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I, J의 각 증언만으로는 위 추정사실을 뒤집고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가사, H이 허무인으로서 H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 하더라도, 갑 제1, 4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I, J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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