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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7.26 2017재나1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1) 원고는 2010. 6. 16. 피고 외 13명을 상대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0가단7001호로, 포항시 남구 T 임야 1정 4단 4무보(1971. 7. 15. T 임야로부터 Y 임야 1정 4단보가 분할되었고, 2007. 9. 18. Y 임야로부터 O 임야 3,306㎡가 분할되었으며, 2007. 11. 1. O 임야 3,306㎡는 O 임야 829㎡, P 임야 991㎡, Q 임야 991㎡ 및 R 임야 495㎡로 분할되었다

)는 원고의 아버지인 U 소유였다가 1945. 7. 25. U가 사망하고 그 상속인들인 장남 W와 차남 X이 1950년대에 모두 사망함으로써 삼남인 원고의 소유가 되었는데, 피고가 1964. 6. 25. U로부터 위 임야를 매수한 것처럼 등기 서류를 위조하여 1967. 12. 28. 위 임야에 관하여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므로 이는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주장하면서 위 임야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2) 제1심 법원은 2012. 1. 19.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대구지방법원 2012나4495호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항소심 법원 또한 2013. 2.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내용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는 위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 2013다17582호로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2013. 5. 9. 심리불속행의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됨으로써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제1차 재심의 소 제기 그 후 원고는 2013. 6. 18. 대구지방법원 2013재나115호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재심청구를 하였으나, 2014. 3. 26. 위 법원으로부터 재심의 소 제기기간이 도과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재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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