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거지에서 대리석 가공업에 종사하며 생활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타인이 운영하는 주점에 찾아가 술을 마시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 2015. 5. 2. 01:0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61세, 여)이 운영하는 상호 D주점에서 손님으로 찾아가 테이블에 앉아 피해자로 하여금 술과 안주를 주면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속이고, 이를 진정으로 믿은 그녀로부터 양주 1병 시가 8만 원 상당과 안주 1접시 시가 5만 원 상당 등 도합 시가 13만 원 상당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변제하지 않아 이를 편취하였고,
나. 2015. 5. 2. 03:30경 제주시 E 1층에 위치한 피해자 F(35세, 여)이 종업원으로 종사하는 상호 G 주점에서 손님으로 찾아가 테이블에 앉아 피해자로 하여금 술과 안주를 주면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속이고, 이를 진정으로 믿은 그녀로부터 양주 앱솔루트 보드카 1병 및 토닉워더 3병 등 시가 156,000원 상당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변제하지 않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후 2회에 걸쳐 도합 시가 286,000원 상당의 주류대금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F의 각 진술서, 영수증, 현장사진, 영수증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