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8.30 2013고정31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시 C에 있는 D회사 대표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택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5. 5. 25.경부터 2012. 5. 15.까지 근로한 E에게 퇴직금 12,084,580원, 연장근로수당 3,129,840원, 연차수당 894,000원 합계 16,078,420원을 당사자간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증언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1. 근로계약서, 양수도계약서
1. 시간외 수당 근거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