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공사시행사를 운영하는바, 2013. 6. 9. 13:33경 김포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 공장에서, D로부터 물건운반용 지게차량이 이동할 수 있는 작업장 바닥 강판 연결공사를 하면서 철판 용접작업을 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주변 3미터 이내에 스티로폼 등 가연성 물질이 많은 곳이고 용접작업을 할 경우 불꽃이 3미터 이상 튀는 경우가 많아서 위와 같이 용접작업을 하는 사람으로서는 방염포 등을 설치하여 용접작업 중 불꽃이 주변에 튀어 화재가 발생하는 것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 용접작업을 하면서 방염포를 설치하지 않고 단순히 소화기와 물만 주변에 준비한 상태에서 용접작업을 한 업무상 과실로 용접작업 도중 불꽃이 주변 1.5미터에 적재되어 있던 스티로폼에 튀어 스티로폼에 불이 붙게 하였다.
스티로폼에 붙은 불은 D 공장 건물에 옮겨 붙어 공장건물이 전소되었고, 불길이 도로 건너편에 있는 E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 공장, H, I, J 상가, 인근 인삼밭 등에 옮겨 붙게 하여 위 공장 건물 등을 모두 소훼함으로써 별지 ‘D 피해업체’기재 내역과 같이 피해가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M,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O, P, Q, R, S, T, U, V, W, X, Y, Z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화재현장조사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는 없는 점, 상당수의 피해자가 보험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