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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9.01.31 2018노573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살펴보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국회의원 보궐선거(C 선거구, B 실시)에 출마한 후보자 D의 선거사무원으로서 선거기간에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선거일을 불과 5일 앞둔 E C선거관리위원회 공정선거지원단 소속 I을 위 D 측으로부터 신청된 사전투표 참관인으로 오인하고 피고인의 승합차에 태운 다음 그 안에서 8만 원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 선거범행의 경위, 수법, 범행대상(투표참관인으로 오인) 및 선거일에의 임박성과 범행의 은밀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나 범정이 가볍지 아니한 점, 특히 이러한 선거범행은, 선거에 관한 매수행위와 결부될 가능성이 높고 공직선거를 금권선거로 타락시킬 위험성이 크며 유권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할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선거기간 중 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를 엄격히 금지하여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정면으로 훼손한 것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교부한 금품의 액수가 비교적 소액인 점, 결과적으로 D 후보자는 당해 선거에서 낙선하였고, 피고인의 범행이 그 선거결과에 그리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양형요소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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