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4.08 2016고단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 10.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1. 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는 등 음주 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0. 6. 22:52 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수 내역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수내동 소재 중앙공원 앞 도로 상까지 약 500 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2%( 채혈결과)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사건 외 주식회사 레드 캡 투어 소유의 B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채혈결과)
1. 혈 중 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운행 거리, 동종 범행 전력, 나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두루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