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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25 2017고정5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9. 01:03 경 혈 중 알콜 농도 0.151% 의 주취상태로 B 산타페 승용차량을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소재 ‘ 무안 골 묵은 지’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세류동 소재 화 홍 추어탕 앞 노상까지 약 300m 의 구간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등 3매( 전자화 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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