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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19 2012가합39702
판결문공시 등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 A 소송단, 원고 B에게, 각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2. 5.부터 2014.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입주자대표회의, 소송단의 설립 및 원고 B과의 사건위임계약 체결 경위 1)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

)는 1996. 1. 29. 건축법 제8조에 따라 서울 강남구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서울 강남구 E, H 지상에 F 주상복합건물(아파트 414세대, 상가 18세대 합계 432세대, 이하 아파트 414세대를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을 신축하여 2004. 11. 25.경 준공검사를 받았고, 그 후 아파트 414세대 중 305세대를 일반분양하였다. 2)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 내지 임차인들은 2004. 12.경부터 입주하기 시작하였는데, 입주자들 중 일부가 2004. 12. 22.경 G 및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회사인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에 대한 입주자들의 불만을 해결하기 위하여 인터넷 포탈사이트 ‘네이버’에 ‘F’라는 카페 사이트를 개설하였고, 2005. 2. 27.까지 입주자 중 135명이 위 카페에 회원으로 가입하였다.

위 카페의 회원들은 2005. 2. 24. 회원 중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입주자회의를 개최하여 J 등 14인을 F아파트 임시입주자대표회 운영위원으로 선출하였고, 이어 같은 해

3. 3. 입주자총회를 개최하여 그 총회에서 회장으로 J를 선출하는 등 부회장 2명, 관리이사 및 총무이사 각 1명, 이사 6명과 라인별(각 세대 호수의 마지막 숫자를 기준으로 10개 라인으로 구분하였다) 대표자 13명을 선출하여 원고 입주자대표회의를 발족시켰다.

3) 원고 입주자대표회의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에 준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이용 등에 관한 관리규약(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관리규약’이라 한다

을 작성한 후, 이 사건 관리규약에 대하여 2005. 3. 말경 이 사건 아파트 중 225세대의 입주자들의 서면 동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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