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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22 2016나72730
계약금반환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3,500만 원 및 그 중 2,500만 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1. 26. F의 중개로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안산시 단원구 G에서 운영하고 있던 H 태권도장(이하 ‘이 사건 체육도장’이라 한다)의 영업을 원고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원고는 피고에게 권리금 8,500만 원을 지급하되, 계약금 1,000만 원은 계약 당일에, 중도금 3천만 원은 2014. 2. 14.에, 잔금 4,500만 원은 2014. 2. 26.에 각 지급한다.

② 피고는 권리금 잔금 지급일까지 명의변경에 필요한 제반 서류 일체를 원고에게 인도하고, 권리금 잔금 지급일에 이 사건 체육도장에 관한 모든 영업권과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위 체육도장 내에 있는 모든 시설 및 물품을 원고에게 인도한다.

③ 이 사건 계약 당시 체육도장 수련생은 140명을 기준으로 하되, 중도금 지급일부터 잔금 지급일까지 인원을 확인하며, 계약 후 잔금지급일까지 사이에 퇴관한 수련생 5명까지는 원고가 인정하기로 한다.

확인된 수련생이 135명 이하일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부족한 수련생 1명 당 60만 원을 위약금으로 지급한다.

④ 중도금 지불 전에 계약을 해지할 경우 피고는 계약금의 2배를 배상함으로써, 원고는 계약금을 포기함으로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단 계약 해지의 원인 제공자가 본 계약과 관련하여 소요된 상대방의 경비(권리금 컨설팅비용 등)를 계약 해지 후 5일 이내에 전부 지급하기로 한다.

⑤ 거래 당사자 간의 사정으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거래 당사자는 컨설턴트에게 권리금에 대한 컨설팅비용의 반환청구를 하지 않기로 한다.

⑥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후 이 사건 체육도장의 소재를 기준으로 하여 반경 2km 이내에서는 체육도장을 운영하지 않기로 한다.

나.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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