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벤틀리 자동차를 판매하는 회사로서 그에 부수하여 서비스센터를 운영하며 자동차 수리 및 부품 공급 등의 업무를 하는 회사이다. 2) 피고는 주식회사 창의교육(이하 ‘창의교육’이라 한다) 소유의 A 그랜저 승용차(이하 ‘가해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다.
3) 소외 신한카드 주식회사(이하 ‘신한카드’라 한다
)는 B 벤틀리 승용차(이하 ‘피해 차량’이라 한다
)를 소유한 회사이다. 나. 이 사건 사고 발생 및 원고의 피해 차량 수리 1) 소외 C이 2015. 7. 4. 18:07경 고양시 일산동구 D 소재 주차장에서 피해 차량을 운행하던 중 가해 차량과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2) 원고는 2015. 7. 9. C으로부터 피해 차량의 수리를 의뢰받아 앞범퍼, 좌측 휀더, 에어댐퍼를 교환하는 수리를 한 후 2015. 8. 7. C에게 인도하였는데, 위 수리로 인하여 발생한 수리비(부품 및 공임)는 20,822,536원이다. 다. 이 사건 사고에 관한 관련 소송 경과 창의교육은 신한카드 등이 이 사건 사고에 따른 수리비를 청구하자, 2015. 7. 31. 신한카드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머552078호로 조정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2015. 9. 18.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창의교육의 신한카드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1,745,040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이라 한다
)을 하였으며, 위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해 차량의 수리를 의뢰받고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