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12.11 2015노5408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회 흡입에 그친 점 등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실형 등 전과가 수 회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습관적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한 것으로 재범 방지를 위해 일정 기간 격리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비롯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 동기 및 방법, 범행 후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