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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29 2017가단5056212
원상회복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59,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28.부터 2018. 5. 2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미싱, 기계부품 등의 도소매 및 제조업을 목적으로 하는 업체인 ‘C’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는 미합중국통화 40만 달러를 투자하여 2005. 9. 개성공업지구에 피고와 같은 이름으로 개성공업지구 내 현지기업인 ‘주식회사 B’(본점: 개성시 개성공업지구, 기업책임자는 D로 피고의 대표이사이기도 하다. 이하 ‘이 사건 현지기업’이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나. 원고는 2010. 5.경 피고 원고는 서울에 본점을 둔 피고를 당사자로 하여 이 사건 계약 체결 내지 관련 업무를 진행하였다.

와 사이에 이 사건 현지기업의 공장 일부 라인을 임차하여 미싱 임가공 업무를 수행하기로 하고, 피고는 이 사건 현지기업의 개성시 개성공업지구 내 건물 일부 20평 및 북한인력 등을 제공하며, 원고는 건물 보증금(2천만 원) 및 인건비 내지 임가공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임가공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개성공단에서 임가공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계들을 개성공업지구로 반출하여야 했는데, 2010. 8. 20. 피고 명의로 통일부장관의 반출승인을 얻었으며 그 반출목록에는 대형밀링기, 소형밀링기, 주형선반기, 소형연마기 각 1대가 기재되어 있다. 라.

2016. 2. 정부의 정책으로 개성공단이 폐쇄되었고, 그 후 통일부는 개성공단의 피해 실태조사를 하게 되었다.

마. 피고는 원고를 대신하여 반출 시 신고된 원고 소유의 위 4대의 기계설비를 합계 33,737,673원으로 산정하여 피해지원금을 신청하면서 양도담보로 제공하였고, 통일부는 감가상각을 거쳐 위 4대의 가격을 1,686,884원으로 결정한 후 그 중 45%에 해당하는 759,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바. 한편, 원고는 2016. 5.경 이 사건 현지기업의 법인장이었던 E으로부터 개성공단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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