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04.13 2017고단44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9. 15:15 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C 식당 내에서 술에 취하여 식당 바닥에 누워 있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중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 받자 E에게 “ 씨 발 새끼야” 등의 욕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E의 정수리 부위를 1회 폭행하였고, 계속하여 E와 이동을 하던 중 D 지구대 앞에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를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 >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 폭행 ㆍ 협박 ㆍ 위계 또는 공무 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권고 형의 범위] 1월 ~8 월 [ 처단형의 범위] 적용 법조 :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법정형 : 1월 ~5 년 [ 집행유예 여부] - 일반 참작 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권력 행사를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 전과가 1회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