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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5.05.29 2015고단34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강원 고성군 E에 있는 F마을회의 대표자이고, 피고인 B은 (주)G의 이사이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강원 고성군에서 H 악취발생에 따른 F 집단민원사항 처리계획의 일환으로 위 F마을회를 사업대상자로 선정하여 전체 사업비 중 자부담을 20%의 비율로 태양광 자가발전시설(주택별 3KW) 설치 지원사업을 하게 되자, 2014. 3.경 사실은 위 F마을회에서 자부담금 64,950,600원 중 2,000만원을 실제 부담하고 다만 최초 보조금교부신청 이후 1가구가 추가로 교부신청을 하였고(증거기록 제104쪽), 이에 따른 자부담금은 F마을회에서 부담하였기 때문에(증거기록 제118쪽) F마을회에서 실제로 부담한 자부담금은 21,665,400원임. 위 (주)G에서 나머지 자부담금을 부담하고 실제 총 사업비가 259,802,400원 임에도 마치 위 F마을회에서 자부담금 전체를 부담하고 총 사업비가 324,753,000원인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보조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2014. 5. 8.경 피고인 A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44,950,600원을 송금하고, 피고인 A은 2014. 5. 8.경과 2014. 6. 12.경 강원 고성군에 있는 고성군청에서 담당공무원에게 총 사업비가 합계 324,753,000원인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보조금교부신청서, 태양광 자가발전시설 설치신청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2014. 5. 21.경과 2014. 6. 24.경 자부담금 합계 64,950,600원을 마치 위 F마을회 구성원들이 실제 납부한 것처럼 가장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29.경 위 우체국 계좌로 252,595,2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252,595,200원을 보조금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각 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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