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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4.08 2019노1308
무고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무고죄는 국가 심판기능의 적정한 행사라는 국가적 법익을 침해하고 피무고자의 법적 안정성을 심하게 위협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데다가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무고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검사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들은 이미 원심에서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다가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무고자에게 구금이나 기소 등의 중대한 결과가 발생할 위험성이 컸다고 평가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 사유를 종합해 보아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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