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4.02.07 2013고정2407
폭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7. 04:30경 대구 수성구 C 소재 D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여, 23세)의 일행인 F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손가락을 이빨로 물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으로 피고인이 입은 상해의 정도 또한 가볍지 아니한 점, 초범인 점, 범행 경위, 연령 등 참작)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위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되어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의 행위 태양, 범행 경위, 범행 당시의 상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한 방어수단을 넘어 공격의 의사로 이루어진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를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