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2. 19. 23:15 경 화성시 D에 있는 친구 집에서부터 오산시 은계동에 있는 ‘ 새싹들 어린이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4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 시경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 시 동 탄산 단 3길 20-5 주식회사 이화 다이 아몬드 앞 편도 4차로 길을 그곳 1 차로를 따라 송동 지하 차도 쪽에서 오산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위 1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E 운전의 F 엑센트 승용차의 오른쪽 뒷 범퍼 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추돌하여 약 417,162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엑센트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1. 사고 현장사진
1.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