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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2.12 2017고단392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과 벌금 5,000,000원, 피고인 B을 징역 1년과 벌금 7,5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7고단3925』: 피고인들 피고인 A은 양산시 C에 있는 D 대표이고, 피고인 B은 D 사장으로서, 피고인들은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방산품제조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사용자들이다.

1. 임금 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사업장에서 2016. 7. 1.부터 2017. 3. 17.까지 근무한 E의 임금 합계 41,430,55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등 합계 130,870,17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그 중 임금의 구성항목ㆍ지급방법, 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 등에 관한 사항은 그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사업장 내에서 2016. 7. 1.경 E, F, G, H, I, J, K와 각각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은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521』: 피고인 B

3. 피고인은 양산시 C에 있는 L의 대표자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근로기준법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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