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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0.15 2019고단282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828』

1. 폭행 피고인은 2019. 9. 21. 20:57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무한리필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종업원인 피해자 D(여, 18세)에게 메뉴판을 가져오라고 소리를 치고, 메뉴판을 가져온 피해자의 왼손 손등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부터 같은 날 22:02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 식당에서 위와 같이 D를 폭행하고, 옆 테이블에서 혼자 식사를 하고 있던 다른 여자 손님에게 다가가 계속 쳐다보고, 의자와 그릇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위 식당의 업주인 피해자 E(E, 44세, 미국 국적)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158』 피고인은 2019. 12. 17. 20:56경 대구 서구 서대구로 97에 있는 서대구우체국 건너편에서 피해자 F이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서구에 있는 G로 가자”고 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당시 수중에 현금이나 결제가 가능한 신용카드 등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구 서구 달구H에 있는 G까지 택시를 운전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택시요금 4,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8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내사보고(피의자 범행 장면 캡처 이미지 첨부) 『2020고단1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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